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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구합3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724,16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와 함께 2005. 2. 15. 부산 강서구 C 대 3,391㎡(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5억 원에 매수하여 2005. 2. 16. 원고, B 앞으로 각 그 1/2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 25. 이 사건 종전농지 전부를 D에게 17억 원에 매도하고 2012. 7. 31. D 앞으로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2012. 5. 1. 부산 강서구 E 답 2,899㎡(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2억 8,900만 원에 매수하여 2012. 7. 20.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2. 10. 31.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124,832,710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43,469,63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10,131,702원을 신고했다.

피고는 2013. 4.경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종전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F 및 G가 거의 모든 농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기로 하고 2013. 4. 30. 원고에게 2012년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101,724,140원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원고는 2013. 5. 7.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3. 6. 4. 원고의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2013. 6. 10. 원고에게 2012년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101,724,140원을 부과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에 처분에 대해 2013.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24. 이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23, 28, 29호증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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