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절도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6 고단 424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2.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 대학교에서, 피해자 C에게 동창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하였고, 2015. 5. 23. 02: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가방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카드번호: F) 1매, 삼성카드( 카드번호: G)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06:3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과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착용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23. 04:56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의 현대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술값 등으로 42만 원, 같은 날 04:57 경 32만 원 등 합계 74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05:29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노래방 ’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의 현대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술값 등으로 46만 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절 취한 위 C의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등으로 46만 원, 32만 원 등 합계 124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