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92』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4. 19:25 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마트의 사무실 겸 물품 보관 장소로 쓰이는 창고 안에 몰래 들어 가 침입하고, 그 곳 서랍 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한 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카드 1 장,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2. 4. 19:25 경 위 E 마트에서, 8,40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 1 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4. 20:02 경 대구 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 ’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 1 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노래방 이용요금 2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6,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1053』 피고인은 2018. 2. 2. 09:48 경 대구 중구 I 소재 J 대학교 기숙사 ‘K ’에서, 1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