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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33463
차용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25,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5. 17.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04. 4. 16. 원고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4. 4. 16.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9회에 걸쳐 매월 16일에 각 1억 원씩 변제하되, 변제를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채무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2004. 4. 16.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을 뿐, 그 이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4. 4. 30.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 2004.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2004. 4. 16.자 차용금에 대하여 2004. 5. 1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용금 8억 원 및 이에 대한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04. 5.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04. 4. 30.자 차용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0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결국,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8억 2,500만 원(= 8억 원 2,500만 원) 및 그 중 8억 원에 대하여는 2004. 5. 17.부터,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6.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2004. 4. 16. 원고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억 원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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