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254,96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5. 8.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개인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2. 6. 27. 23:32경 피고 소유의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가리봉오거리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 교차로에 이르러, 황색 신호를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B 운전의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근위부 관절 내 폐쇄성 골절, 좌측 비골두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진료비 지불보증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치료비로 2012. 10. 2. 8,860,610원, 2012. 10. 24. 65,510원 합계 8,926,1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면책 주장과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좌회전 신호를 보고 그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B로서는 피고 차량도 신호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였고,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교차로로 진입하리라는 특별한 사정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의 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