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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나661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 토지는 당초 I의 부친인 L 소유의 토지로 I이 이를 증여받았고, 분할 전 F 토지도 I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이후 I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상속받아 원고의 소유인데, D는 I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보증서 발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작성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각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E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및 분할 전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위 등기를 바탕으로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H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I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D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B는 이 사건 E 토지 및 이 사건 분할 후 F 토지에 관하여, H을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C은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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