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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6나545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특별조치법 제3조는 동법의 적용범위를 “일반농지로서 등기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1953년 7월 28일부터 이 법에 의한 등기신청일까지의 사이에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분할 전 강원 홍천군 L 전 28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은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망 J이 위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 G은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별지 제1목록 제2, 4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망인과 피고 G 명의의 등기는 모두 위법하게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99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려면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분할 전 토지가 ‘등기된 토지’였고 나아가 '1953. 7. 28.부터 망인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일까지 사이에 등기부상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다

'는 점에 관하여 갑 제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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