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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9 2017가단121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C 대 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7.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7. 3. 22.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1. 1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 1. 17. 접수 제388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이다.

다. 원고는 D의 손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D의 상속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고가 D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E가 1937년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그 지상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다가 1961. 7. 5.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F가 이 사건 토지를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상속하였다.

그리고 F가 1984. 1. 13.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받아 점유하여 오다가 2005년경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유효하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할아버지 E가 1949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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