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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2.13 2019고정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00:23경 제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D 택시를 타고 와 "택시기사가 운전을 이상하게 해서 목이 아프다. 119를 불러 달라."고 요청을 하여 C지구대 경찰관들이 119를 불렀으나 경찰관들을 향해 "씹새끼, 개새끼들"이라는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119구급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병원치료도 안 받는다고 말하여, 그에게 “119는 돌려보내고 C지구대 경찰관들이 아프지 않으면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계속하여 같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관공서인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채증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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