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3노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수사협조 보고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투약 및 소지로 그 죄질이 중한데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