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 이어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마약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수사협조 보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