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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29 2020노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의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아파트에 침입하여 합계 1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장갑, 드라이버, 손전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25. 동종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3쪽 15행의 ‘상습특수절도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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