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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7 2018노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여죄를 밝히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재발성 우울장애와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C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AD, AE, Z, AA, A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렌트카를 타고 농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주로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농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목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26.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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