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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76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속칭 ‘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타인의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베트남 하이즈엉성에서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C’에게 여권 위조를 의뢰하고, 2010. 3. 3.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로이바이 국제공항 앞에서 위 ‘C’으로부터 여권의 이름란에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D에 대한 여권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3. 4.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베트남 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여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조한 D에 대한 베트남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3, 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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