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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가단65972 판결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국승]
제목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강제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 해당하여 위 처분을 이유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관련법령

민법 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사건

2015가단6597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

한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0. 13

주문

1. 피고 영보지류유통 주식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대양티피에스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 제19323호로 공탁한 18,746,19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주식회사 대양티피에스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 제19323호로 공탁한 18,746,196원 중 18,646,79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취 지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대양티피에스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 제19323호로 공탁한 18,746,19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미지업 주식회사(이하 '삼미지업'이라고만 한다)는 2013. 7. 1.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거래약정을 하고, 위 물품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삼미지업의 주식회사 대양티피에스(이하 '대양'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2010. 3. 3.자 물품거래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324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근담보권자는 원고로 하여 근담보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담보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① 2014. 1. 9. 피고 영보지류유통 주식회사의 채권양도통지, ② 2014. 8. 13. 중부세무서장의 삼미지업에 대한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65,575,870원의 체납채권에 기한 압류통지 등이 각 대양에게 송달되자, 대양은 2014. 8. 28.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 제19323호로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금 18,764,196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면서 피공탁자로 원고 또는 피고 영보지류유통 주식회사 또는 중부세무서로 기재하였다.다. 원고의 삼미지업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의 액수는 2014. 8. 31. 기준으로 6,227,635,807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6, 을 1,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이 사건 공탁은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및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모두 갖는 혼합공탁에 해당하는데, 제3채무자인 대양은 피공탁자를 기재하면서 집행채무자인 삼미지업을 누락함으로써 집행채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을 흠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중부세무서장의 위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강제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 해당하여 위 압류처분을 이유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공탁을 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60557 판결 등 참조), 대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압류처분과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등의 사유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의 성격도 갖고 있는 혼합공탁임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의 성격도 갖고 있는 혼합공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부세무서장이 이 사건 채권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 중 그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변제공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1999. 5. 14. 98다626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①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 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민법」제451조제452조를 준용한다.

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①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나. 피고 영보지류유통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원인의 판단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위 피고의 양도통지일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근담 보권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아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급출급청권은 원고에게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원인의 판단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담보권의 설정일은 2013. 11. 27.이고, 한편 삼미 지업에 대한 중부세무서장의 65,575,870원의 체납채권은 당해세가 아닌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99,400원의 법인세만이 그 법정기일이 위 설정일보다 앞선 2013. 8. 3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을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법리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탁금 중 18,646,796원(=18,746,196원 -99,4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피고에게 있다.

라. 확인의 이익

원고는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로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채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이 포함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영보지류유통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위 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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