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부적법한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수용되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적법하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집행공탁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집행공탁의 하자가 치유되고 보상금채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4] 부적법한 집행공탁에 기한 공탁사유 신고 이후 배당금의 지급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공2007상, 668)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정미화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최재경)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4호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탁사유의 신고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민법 제370조 , 제342조 에 의하여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보상법상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요건을 흠결한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수용되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사업시행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익사업보상법상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집행공탁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용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공익사업보상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관계인 등 보상금채권에 관한 채권자가 집행공탁의 하자를 추인하며 그 집행공탁에 기초하여 진행된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함에 따라 보상금채권에 관계된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집행공탁의 하자는 치유되고 보상금채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요건을 흠결한 집행공탁에 기한 공탁사유 신고 이후 배당금의 지급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위 근저당권자는 그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당받은 후순위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한 것이므로 위 집행공탁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집행공탁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2003. 4. 15.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에 따라 법원에 그 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247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 종기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사유신고 이후인 2003. 4. 24.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받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배당절차에서 물상대위권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다소 취지는 다르지만, 이 사건 사유신고는 배당요구 종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원고의 권리는 배당이의 절차에서 구제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물상대위권 행사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