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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4 2014고정5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180만 원을 빌려주고, 65일 후 26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율인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연 100분의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0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90만 원을 빌려주고, 65일 후 13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율인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연 100분의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180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 후 22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율인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연 100분의 266.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후 65일 후 26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율인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연 100분의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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