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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537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 C, D은 201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H 건물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소유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라는 분양대행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3. 19.경 K 지하상가 시행공사와 관련하여 두 회사가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주식회사 I가 시행공사를 맡고, 주식회사 J가 선분양 및 환매수를 통한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K 지하차도 상가 시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부천시청에 제출한 1차 사업제안서의 경우 2004. 9. 9.경 “우리시의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피고인들이 부천시청에 제출한 2차 사업제안서의 경우 2007. 11. 7.경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상가 시행공사의 인허가 결정 여부가 당시 부천시장에 대한 로비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믿는 등 부천시청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공사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상가 선분양 형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위와 같이 실제 분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해 주는 방법 외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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