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의 규모도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해당하여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공범인 D에 대한 처벌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8.자 C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