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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492 판결
[사기방조][집18(1)형,031]
판시사항

사기방조죄는 정범인 본범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증명이 없으면 사기방조 죄도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판결요지

사기방조죄는 정범인 본범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증명이 없으면 사기방조죄도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피고인의 사기방조의 본 범인 박모의 가짜 외국제 화장품을 제조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방조의 대상되는 본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하여 무죄선고를 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래 형법상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함을 말하고 따라서 종범의 범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사기방조죄도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종법 그 자체가 독립된 형식이라는 이론적 전제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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