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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15 2019가단6560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47,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자동차 생산용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년부터 2019. 1.까지 C에 철판 등 철강자재를 공급하였고, 2019. 1. 말경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53,447,362원이다.

다. 피고는 2019. 2.경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게 ‘원고와 C 사이의 상거래에 있어서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기왕, 현재 또는 장래의 어음 및 상거래상 채무,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보증채무 등에 관하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것을 보증합니다’는 내용의 포괄근 연대보증서(연대보증인란에 C와의 관계가 실질대표로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447,362원(= 53,447,362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C 사이의 거래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형식상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폐기한다고 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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