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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05 2015가단1076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38,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년경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철강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물품대금 지급기일 : 물품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지연손해금율 : 연 17%)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5. 1. 16.까지 매년 물품공급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적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4. 1. 9. 원고와 사이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상거래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기왕, 현재, 또는 장래의 어음 및 상거래상 채무,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보증채무 등’을 주채무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철강제품을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최종거래일인 2015. 1. 16.을 기준으로 30,938,664원이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5. 2. 24.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6. 3.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보증계약은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는 기본거래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근보증계약 체결 이후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기본거래계약의 기한을 갱신하고 그 거래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고 그로 인한 채무가 근보증 결산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근보증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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