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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7구합24340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2.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7. 23.경부터 부산지방경찰청 사하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고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경계 강화기간 '17. 4. 17. ~

5. 9.)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점검기간('17. 4. 3. ~

5. 9.) 중 2017. 5. 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C, 모닝)으로 창원 진해구 D 소재 E식당 앞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600m의 거리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는 등 지시 명령 등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규정에 위반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7. 9. 14. 위 결정을 송달받고, 제소기간 내인 2017.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 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처리 지침 제29조의1의 제2항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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