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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노동조합 E지부 조직쟁의실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지부 조직5부장이며, 피고인 C는 위 지부 조직6부장이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2조 현장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시간이 00:10경부터 00:30경까지임에도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2018. 6.경 불시에 현장에서 조기 퇴근자가 있는지 점검한 바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이 부당하게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상무집행위원들 6여명과 함께 2018. 6. 29. 08:44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울산공장 본관 인사실장 집무실에서 인사실장을 만나 이를 따지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마침 인사실장이 자리에 없어 돌아가려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고인 A은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난 화분 3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리면서 “다 엎어버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는 탁자를 손으로 뒤집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난 화분 1개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이에 피고인 B은 책상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5,900원 상당의 모니터 1개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화분, 모니터 등 시가 합계 481,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행위현장사진, 2018. 6. 29.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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