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22:20경 인천 중구 도원역 인근 도로에서 B역 방향으로 C 택시를 운행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D 택시를 운행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이 직진하는 바람에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같은 구 F에 있는 B역 앞에 있는 G지하도상가 14번 출구 앞길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가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차하게 한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성명불상의 손님이 승차한 채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이 씨발놈을 그냥, 이 새끼야, 사고 날 뻔 했잖아,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좆만한 새끼, 이걸 그냥, 이 병신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