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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18 2018가단1137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83,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8. 6.경 ‘E’을 운영하는 D에게 합계 41,683,07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중 11,683,07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8. 9. 27.경 원고에게 D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에 따라 D의 미지급 물품대금 11,683,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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