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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5 2014가단254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37,44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 B과 물품판매계약(판매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은 49,437,4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주채무자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9,437,44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연대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연대보증 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 등 참조), 판매특약점 계약서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상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가 인정되고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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