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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합성수지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합성수지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합성수지팀장으로부터 거래처로부터 잔금 전액을 교부받기 전에는 그 회사에 매매목적물인 합성수지 제품을 보내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므로 그 지시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영국에 있는 무역업체인 F과 합성수지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경 그 회사로부터 잔금 153,486,852원(미화 137,373불)을 받지 않고 약 340톤 상당의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해주고, 2011. 7.경 위 회사로부터 잔금 347,081,423원(미화 310,643불)을 받지 않고 약 247.5톤 상당의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해주고, 2011. 12.경 위 회사로부터 잔금 1,687,261,545원(미화 1,510,124불)을 받지 않고 약 1,008톤 상당의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회사에게 합성수지 제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2,187,829,822원(미화 1,958,140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어기고 F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F이 지시하는 제3자에게 합성수지 제품을 각 인도하여 F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상 배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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