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잔금을 받기 전에는 제품을 넘겨주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거래처인 F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성수지제품을 F에게 넘겨주어 F에게 그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합성수지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합성수지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합성수지팀장으로부터 거래처로부터 잔금 전액을 교부받기 전에는 그 회사에 매매목적물인 합성수지 제품을 보내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므로 그 지시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영국에 있는 무역업체인 F과 합성수지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경 그 회사로부터 잔금 153,486,852원(미화 137,373불)을 받지 않고 약 340톤 상당의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해 주고, 2011. 7.경 위 회사로부터 잔금 347,081,423원(미화 310,643불)을 받지 않고 약 247.5톤 상당의 합성수지제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해 주고, 2011. 12.경 위 회사로부터 잔금 1,687,261,545원(미화 1,510,124불)을 받지 않고 약 1,008톤 상당의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회사에게 합성수지 제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