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나2010037
계약명의변경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2020. 3. 11. 항소심 인지액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② 이에 제1심 법원이 2020. 2. 13.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심 인지액 69,200원 및 송달료 57,600원의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2020. 2. 25. 항소심 인지액 69,200원 및 송달료 57,600원을 납부한 사실, ③ 이 법원이 2020. 7. 9.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항소심 인지액 561,20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보정명령이 같은 날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은 위 기간 내에 항소심 추가 인지액 561,2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