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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3 2019고단25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및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에서 2015. 12.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계양 충전전기드릴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05:46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요양원 앞 공터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41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가 들어있던 컨테이너 1개(시가 90만 원 상당)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일당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크레인 기사 G로 하여금 카고크레인 트럭에 싣게 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12:12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 내 산책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임팩트 충전전기드릴세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23:07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주) 건설현장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컨테이너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고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637,000원 상당의 공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총 19개를 가지고 나와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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