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28 2012고단327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 A은 2007. 4. 1. 반도체장비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천지사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반도체사업부 영업을 총괄하다가 2009. 5. 31. 퇴직하여 2009. 6. 5.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 G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6. 20.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부천지사에서 LED 반도체 장비 설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5. 20. 퇴직하여 2009. 6.경 ㈜ G에 입사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재직 당시 취득하였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새로 일하게 될 ㈜ G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활용하기로 공모하여, 2009. 5. 20.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201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8장의 웨이퍼(Wafer, 반도체 제조의 재료)를 동시에 접합할 수 있는 웨이퍼 본딩 장비인 I의 설계도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피고인 B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자료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판시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 M, N의 각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사건개요도

1. 기술실시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회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