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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5817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13행 다음에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민법 제1037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하는데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외 회사에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외 T, O, Q의 가처분등기 및 성남시 수정구청과 시흥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가처분등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경매를 진행할 경우 소외 회사와 사이의 매도대금 140,000,000원을 초과하여 매각허가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도 이후에 위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과소한 금액으로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에 매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도대금으로 다른 상속채권자 등에게 상속채무 등을 변제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지 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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