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38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017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운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5.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9월부터 2015. 10월까지 매월 각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2014년도), 5,580원(2015년도)에 각 미달하는 시간급 4,784원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인 2,017,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4. 9. 1.부터 2015.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752,8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각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최저임금 미지급 현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