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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2 2020노125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당 심의 심판대상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 B, D에 대한 타인에 대한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 중개업무 허락으로 인한 공인 중개 사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 중개업무, 양도금지 증서 등 중개로 인한 각 공인 중개 사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B, D에게 각 벌금 3,000,000원을, 피고인 D에게 벌금 5,000,000원을 각 선 고하였다( 공동 피고인 A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E에게는 벌금 4,000,000원을 각 선 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위 공동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 C과 공동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분양권은 공인 중개 사법 제 33조 제 5호의 “ 관계 법령에서 양도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고, 같은 법 제 3조 제 2호의 중개 대상물인 ‘ 건축물 ’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으나 직권으로 파기하였다). 4) 대법원은 피고인 C과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양도금지 증서 등 중개로 인한 공인 중개 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환송 전 당 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공인 중개 사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 중개업무로 인한 공인 중개 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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