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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5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고, 신용회복신청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책임지고 모두 갚아 나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카드론 채무 22,683,925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18. 200만 원, 2017. 5. 19. 경 6,150만 원 합계 6,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인 대출 조회, 입출금거래 내역, C 조합계좌 거래 내역, 신용정보 이력,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도 6,3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출 받은 대출금 중 원금과 이자로 약 2,400만 원을 변제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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