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83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1: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빵집 앞길에서 애견 1마리를 데리고 지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개를 사람이 많은 장소에 동행할 때 다른 사람이 위 개의 목에 매단 목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지나간 과실로 위 개가 갑자기 피해자 E( 여, 55세) 쪽으로 움직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개의 목에 매단 목줄에 걸려 그 곳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가 피의자의 개 줄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의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