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 골프의류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위 의류점 앞 인도는 횡단보도와 연결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그 곳에 옷을 진열하기 위한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 지지대를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해 가는 줄을 인도 위 고정쇠에 길게 연결하여 설치하게 되었으면, 그 줄에 별도 표시를 하는 등 줄의 존재를 알리고, 특히 시야가 흐린 야간의 경우 천막을 철거하여 실내에 들여다 놓는 등 방법으로 보행자가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2014. 8. 1. 23:30경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9세, 여)로 하여금 위 천막 줄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옷을 진열하기 위한 천막을 설치하고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줄을 인도 위 고정쇠에 연결하여 설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 안쪽으로 걸어오다가 줄에 걸려 넘어졌다는 진술)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현장 임장)
1. 수사보고(119구급일지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천막이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천막을 고정시키는 줄도 인도가 아닌 경계석에 연결되어 있고 보행자가 이 사건 천막의 줄이 있는 곳을 통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수사기록 20쪽 사진에 의하면 당시 위 장소가 인도에 바로 인접하여 있고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