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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16 2012고단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53』 피고인은 2005. 12.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생활비가 부족한데 빌려주면 갚겠다. 지금 원주에 없는데 D이사(E)에게 맡겨 놓으면 찾아 갈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가진 돈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을 통해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총 33,663,641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76』 피고인은 2005. 12. 일자불상경 피고인과 피해자 C이 함께 운영하던 원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5. 8. 4. 강원상호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5,000만 원을 약속과 달리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원주시 H 토지를 서울 사람에게 팔면 거액을 받아 대출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억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위 원주시 H 토지 또한 고가에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대납한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7. 10.경부터 2012. 7. 19까지 77회에 걸쳐 합계 34,482,998원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게 하여 이자 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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