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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9 2018가단102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C과 2010. 11. 10.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1년생 아들을 두고 있다

(2018. 8.경 둘째를 출산할 예정이다). 피고는 2017. 6.경부터 2017. 10. 28.까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나누고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장을 그만두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고 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2017. 7. 말경 직장을 그만두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었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자녀의 나이,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7.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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