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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130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및 C과 같은 직장을 다니던 중 2017. 6. 15.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C과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고, 애정표현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증거 : 갑 1 내지 5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가 C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내용과 유지 기간, 원고 및 C과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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