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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09 2018가단523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1.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와 C는 2009. 6. 1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2009년생, 2011년생 및 2015년생인 자녀들을 두고 있고,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C와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6. 12.경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는 C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정행위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혼인 기간과 자녀 관계, 이 사건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와 기간 및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 결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8.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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