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155,867원과 그중 37,191,401원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D 관리기관인 E단체는 피고와 사이에 1996. 4. 10. 피고의 F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E단체는 F조합에 2003. 4. 11. 37,191,4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확정판결 및 채권양도 등 E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09차464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3. 31. ‘피고는 E단체에 71,941,162원과 그중 37,191,401원에 대하여 2009. 3. 2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있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4. 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4. 18.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확정지급명령’이라고 한다). E단체는 2017.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 제기 등 2019. 4. 15.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 원금 37,191,401원, 위 기준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83,964,466원 합계 121,155,867원이고, 현재 이 사건 확정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9. 4.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미지급 구상금 채권 원리금 합계 121,155,867원과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