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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5: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능 산삼거리 쪽에서 봉화 산로 56 길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택시 뒤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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