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51,2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9.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관련 법리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는 경우 이는 일부판결이 아닌 흠이 있는 전부판결에 해당하여 상소로써 이를 다투어야 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주위적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 반도체부품 하청거래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 A의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인인 예비적 원고 주식회사 B가 피고에 대하여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주위적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