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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2524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 A, C, E의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D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2015. 7. 22.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2012. 8. 28.부터 2016. 8. 27.까지, 원고 B은 2013. 4. 29.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정식이사(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임시이사와 구별이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를 ‘정식이사’라고 한다. 이하 같다)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다.

원고

C, D, E는 H대학교(이하 ‘H대’라고 한다)의 교수이며, 원고 D은 H대 제10대 총장후보자로 지원한 사람이다.

G은 H대의 제8대, 제9대 총장을 역임하였고, 2015. 7. 22.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 H대 제10대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관할청의 임시이사 선임 G이 H대 제9대 총장으로 선임된 이후부터 피고 내부에서 G을 지지하는 세력과 지지하지 않는 세력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이사들 중 I, G, J, K가 퇴임하였음에도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관할청인 교육부장관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3. 11. L, M, N, O 4인을 2015. 3. 11.부터 2017. 3. 10.까지 임기 2년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이사회는 기존의 정식이사인 원고 A, 원고 B 및 P, Q 4인과 위 임시이사 4인으로 구성되었다.

피고의 2015. 4. 24.자 이사회 결의 정식이사 Q의 임기 만료가 2015. 5. 20.로 다가오자, 피고의 이사장은 2015. 3. 25.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Q의 후임으로 선임될 개방이사 선임대상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2015. 4. 24.자 회의에서 Q의 후임 개방이사 후보자로 R과 S을 추천하여 이사회에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4. 24.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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