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21. 개최한 이사회에서 D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E대학교의 학내 분규 1) 피고는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2) 원고 A은 2012. 8. 28.부터 2016. 8. 27.까지, 원고 B은 2013. 4. 29.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F, G, H, I, J, K은 피고의 이사였다.
3) 피고 산하의 E대학교에 K 총장이 선임되고 난 후부터 피고 내부에서 K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일부 이사들(K, G, H, I)이 퇴임하였음에도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자, 관할청인 교육부는 2015. 2. 23.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3. 11. L, M, N, O 4인을 임기 2년(2015. 3. 11.부터 2017. 3. 10.까지)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이사회는 기존의 정식이사 4인(원고들과 F, J)과 임시이사 4인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나. 피고의 2015. 4. 24.자 이사회결의 및 관련 소송 경과 1) 피고의 정식 이사인 F의 임기가 2015. 5. 20. 만료하게 되자, 피고 이사장은 2015. 3. 25.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F의 후임으로 선임될 개방이사(정식이사) 선임대상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2015. 4. 24.자 회의에서 F의 후임 개방이사 후보자로 P과 Q을 추천하여 이사회에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5. 4. 24. 개방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이사회에는 임시이사 4인과 정식이사 4인이 전원 참석하였다.
위 이사회에서는 당일 즉시 개방이사를 선임하기로 결의하고(찬성 5인, 반대 3인), 만장일치로 Q을 F의 후임 개방이사 겸 교육경험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2015. 4. 24.자 결의’라 한다). 4 교육부는 2015. 5. 6.경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