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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겁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벌금 700만 원)을 감액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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