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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8. 9. 18.자 2008로13 결정
[집행유예취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을 하는 등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나아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피고인은 2008. 3. 10.부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2008. 3. 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는데, 2008. 6. 5.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제주지방법원 2008고단37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 이전인 2000.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0. 8.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나아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다음 수사기관에 자수하지 않고 긴급체포될 때까지 태연하게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준수사항의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박종민

주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7고단2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2. 4.에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을 하는 등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나아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2. 4. 제주지방법원 2007고단2053호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집행유예’라 한다), 위 판결은 2008. 2. 12.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08. 3. 1. 제주보호관찰소장에게 자신의 주거, 직업 등을 신고함과 동시에 수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2008. 3. 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생략)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마침 위 차량 뒤를 지나가던 피해자 공소외인(46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위 차량 뒷범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3. 10.부터 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2008. 3. 12.경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피고인은 2008. 6. 5.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제주지방법원 2008고단37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 이전인 2000.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0. 8.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나아가 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다음 수사기관에 자수하지 않고 긴급체포될 때까지 태연하게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준수사항의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차진석 김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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