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8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서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arrow